한국법제연구원, 산업별 쟁점 논의 포럼 개최...“AI산업 규제 불확실성 해소 시급”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8-26 14:02:08

데이터센터·에듀테크 등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 부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6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에서 ‘AI(인공지능) 기반 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6차 AI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짚고, 정책·입법 차원의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발제에 나선 장홍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AI산업육성을 위한 AI기본법 하위법령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규제 주체가 불명확하고 고영향·대규모 AI 규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효연 고려대 연구교수는 EU의 ‘AI Act’와 비교하며 한국형 법제가 가진 법적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송준화 사무국장(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이 맡았다. 그는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법적 과제’를 발표하며,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반면 부처별 규제가 산재해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보옥 책임연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최근 발의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안)」의 한계를 언급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배효성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에듀테크 산업의 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현행 법제가 디지털교과서·원격교육 등 일부 영역에 치중돼 있어, AI와 교육의 융합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기현 테크빌교육 대표는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논란과 데이터 보존 제약 문제를 현장 사례로 들며,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유연한 법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훈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이 좌장을 맡았다.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홍종현 교수(경상국립대), 김은정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상우 교수(인하대), 조하늬 연구교수(한양대),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산업 현장의 문제와 입법 개선의 접점을 찾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AI법제팀을 신설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제 정비·개선, 신규 법제 마련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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