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연차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가?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 2025-09-17 13:54:49
“연차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가?”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며 반박을 하고 있어 상담을 요한 것이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반차나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주나 근로자들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에게 왜 오전반 차의 사용을 거부하였냐고 물어보니 해당 사업장은 업무 특성상 오전 업무가 전체 업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오후에는 한가하고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직원 간 교대로 휴식을 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오전만 반차를 사용한다면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연차를 일 단위가 아닌 오전 반차만 사용하게 될 것이고 결국 남아서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오전 반차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15일”이란 명문상 일 단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 조문 어디에도 시간 단위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 해소와 건강 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이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오전반 차만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한다면 연속된 근로가 되므로 이 역시 대법원 판례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하여 하루 전체 근로를 면제해 주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그럼 연차는 무조건 “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고 관례로 사용해 온 시간 단위나 반차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행정해석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되어야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반일 또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차 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위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반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근로자 편의와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위해 반차 또는 시간 단위 연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사업주의 승인이나 노사 합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법정의무 사항으로 강제하게 된다면 근로자들이 업무량이 적은 시간대에만 반차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특정 시간대에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게 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간단한 병원 진료나 자녀 돌봄 등 하루 전체를 쉬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반차 사용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간 단위 혹은 반차의 사용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므로 노사 합의를 통한 원칙을 세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 대구경북노무사회 부회장 | 포항경주노무사분회 분회장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