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확대…내부 신고자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11-24 12:53:00
비실명 대리신고로 공익신고 활성화, 올해부터 비용 지원 확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간의 고충민원, 행정심판 처리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19명의 제6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새롭게 위촉하고, 내부 신고자 보호의 내실화를 꾀한다.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위촉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신고자 보호제도와 비실명 대리신고 과정에서의 변호사 역할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지역과 성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신고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19명 중 15명을 서울 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 구성했다.
자문변호사들은 앞으로 2년간 비실명 대리신고를 포함한 신고 상담과 대리신고 업무를 맡게 되며, 상세 활동 정보는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청렴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내부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대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신고자의 안전과 비밀 보장을 목표로 한다. 2018년 공익신고를 시작으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대상을 점차 확대했으며, 2024년 9월부터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까지 포함됐다.
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과 대리신고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신고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올해 8월부터는 대리신고 이후 수사·조사·쟁송 절차에서도 자문변호사가 내부 신고자를 대리할 경우 비용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변호사가 더 이상 신고자를 대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인수·인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유철환 위원장은 “내부 신고자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공익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내부 신고자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 공익신고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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