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취업제한 1건·취업불승인 3건 등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7-04 12:51:2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57건의 취업심사 결과 발표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4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57건의 취업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4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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