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법원공무원 직무소송 지원 강화…법원행정처, 변호사 10명 위촉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8-14 12:27:31
전·현직 국선변호인 중 형사사건 경험·전문성 갖춘 10명 구성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소·고발이나 소송을 당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변호인을 직접 찾아야 했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10명을 별도의 지원변호사단으로 꾸려 직무 관련 사건의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최근 ‘법왜곡죄’ 혐의로 피고발된 법관만 500명을 넘어서고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과 담당 법관의 피로도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대응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2일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원변호사단은 주요 법원의 전·현직 국선변호인 가운데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각급 법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피고발된 법관은 529명이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함께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고소·고발과 부당소송 역시 법원 구성원들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이러한 외부적 부담이 단순히 법원 구성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경우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사법 기능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법률대리인 선임에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종전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에서는 형사사건과 정부법무공단이 지원할 수 없는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없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임해야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전부 개정했다. 개정 내규에는 직무와 관련해 소송 등을 당한 법관·법원공무원에게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포함됐다.
이번에 위촉한 10명의 변호사단은 개정 내규를 실제 법률지원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직무 관련 형사사건이나 소송 등에 연루된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희망하면 지원변호사단을 통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처럼 개인이 직접 변호사를 물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주요 법원에서 활동한 전·현직 국선변호인 가운데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 역량을 인정받은 변호사들을 각급 법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원 구성원이 외부적 부담 증가로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의 본질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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