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도 재해를 입을 경우 ‘경찰·소방에 준하는 예우’ 받는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8-14 12:17:41
위험직무 순직자 예우 강화,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지원도 확대
<2024년 1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일반직 공무원도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을 경우 경찰·소방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고,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모든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 등 각 기관과 공무원에게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재해예방이 임의 규정에 불과해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공무상 재해예방에 대한 각 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또한,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해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업무 특성에 맞춘 위험요인을 진단해 개선하며,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주무부처로서 각 기관의 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점검하게 된다.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지원도 확대된다. 직무 스트레스와 악성 민원 증가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이 공무상 질병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질병이 고위험군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예방 재원 마련과 통계 개편도 추진된다. 재해보상 부담금을 재해예방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재해예방 통계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에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만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도 해당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