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공무원 ‘복귀 전 과정 지원 절차’ 첫 도입...“재활부터 복귀까지”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1-28 12:11:05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을 겪은 공무원들이 치료 이후 직무 복귀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전면 정비된다. 그동안 치료비 보상 중심이었던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가 재활–심리지원–직무적응–복귀 후 정착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 과정형 지원으로 전환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의 핵심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1대1로 연결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점이다.
전담 관리자는 ▲재활치료 연계 ▲심리지원 안내 ▲업무 복귀 설계 ▲복귀 후 적응 모니터링 등 모든 단계에서 공무원과 함께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조율한다.
특히 기존에는 요양비 지급 중심이었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직무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로 평가된다.
새 절차는 1년 이상 요양 승인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적용된다.
인사처는 전문 재활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활 협약병원 확대도 추진한다.
장기 요양(6개월 이상) 후 직장으로 돌아오는 공무원은 복귀 초기에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받는다.
또한 ▲직무교육 ▲동료 네트워크 연결 ▲복귀자 맞춤 재적응 프로그램(리보딩) 등이 제공돼 ‘갑작스러운 복귀’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복귀 전에는 자가 진단 시스템을 통해 신체·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요양 초기부터 복귀 전후까지 심리 취약 시기마다 집중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이번 절차 마련은 최근 공무상 요양 승인 건수가 크게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승인 건수는 ▲2022년 5,649건 ▲2023년 7,205건 ▲2024년 7,74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문가 자문, 민간·해외 사례 분석, 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해 절차가 설계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치료비 보상 중심에서 벗어나 재활과 복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재해 걱정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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