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면 무조건 우대한다”…정부 포상 공무원, 특별승진·근속단축 ‘의무화’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2-31 12:07:43

출산·육아로 인한 전출 제한도 완화…‘공무원임용령’ 개정 입법예고
재난·안전·민원 격무부서 2년 근무하면 7~9급 근속승진 1년 앞당겨, 출산·육아 전출 제한 예외 신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유능한 공무원이나 재난·안전, 민원 등 격무 현장에서 성과를 낸 실무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과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등 눈에 띄는 인사상 혜택이 의무적으로 주어지고, 출산·육아로 인한 근무 단절을 막기 위한 전출 제한 예외 제도도 신설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가운데 민원과 재난 등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그동안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을 우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법령상 근거가 미흡하거나 기관장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실제 인사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최소 1가지 이상 반드시 부여하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해당 공무원이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정도와 개인 희망, 인사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대 방식이 결정되며, 이를 통해 우수 성과가 실제 승진과 보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제도화된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도 파격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그동안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상위 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공무원상’이나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에 한해 정원 외 특별승진이 허용됐지만, 재난 현장에서의 성과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재난·안전과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 승진에 필요한 기간도 일괄적으로 1년씩 단축된다. 이에 따라 7급은 11년에서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책임은 무겁고 근무 여건은 열악하지만 성과가 눈에 잘 띄지 않아 보상이 부족했던 현장 공무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사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5급 공채 임용자의 경우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경력채용된 공무원도 3년 동안 전출이 제한돼 있어,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정이 생겨도 다른 지역 기관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개정안은 육아 또는 모성 보호를 목적으로 다른 국가기관과 공무원 교류를 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전출을 허용해, 자녀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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