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K-브랜드 상표 무단 사용하면 실시간 알림…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선정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10-22 12:05:58

지식재산처, 수출기업 상표 보호 시스템 구축…가짜 상표 발견 시 맞춤형 알림
행안부, 긴급 보안패치 사전면책 적용…권익위, 행정심판 청구 전 법률상담 도입
▲적극행정위원회 우수 활용사례 (인포그래픽) | 출처: 인사혁신처

 

 

 

 

 

 

 

 

해외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되면 이를 감지해 기업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긴급 사이버 보안조치에 나선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선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지식재산처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3개 사업을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 2차 선정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기존 규정이나 행정 관행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한 사례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권 보호를 위해 'K-상표(브랜드) 지킴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특허 출원 과정에서 동의한 기업에 한해 상표 무단 사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가짜 상표가 감지되면 해당 기업에 맞춤형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기업이 해외 상표 무단 사용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위험 사이버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보안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전면책을 적용했다.

긴급 보안 프로그램인 패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용했다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담당자가 징계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다.

행안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 보안패치 적용에 따른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신속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지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도 국선대리인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국선대리인 지원은 행정심판 청구 이후에만 가능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청구 전 전문변호사 상담서비스를 도입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나 규정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해결 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3건씩 총 1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포상할 계획이다. 선정 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도 공개된다.

박성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위원회가 모호한 법령이나 감사 부담으로 망설이는 공무원들에게 든든한 이정표이자 지원군이 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지속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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