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92% “제도 폐지해야”...주 40시간 근무하고도 ‘시간제’ 취급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7-24 12:08:08

전일제와 같은 업무, 절반 수준 보수…“형식만 시간제”
‘공무원 맞나’ 싶은 현실…63%가 제도에 불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계속 채용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 2014년 공공부문에 유연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도입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사실상 실패작이라는 공무원 당사자들의 인식이 뚜렷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주 40시간에 육박하는 노동을 하면서도 급여와 승진, 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 전일제 공무원과 차별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 7월 24일 발표한 ‘2025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95명 가운데 무려 92.1%(1,008명)가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80.2%)보다 12%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간 진행됐다. 시간선택제노조는 “도입 10년이 지나도록 근본적인 개선 없이 방치된 이 제도는 애초의 ‘양질의 유연근무’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며 “제도 자체가 차별을 고착화하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로는 ‘전일제와 동일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는 점(61.8%, 623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의 차별(29.3%, 295명)’이 두 번째였다. 이는 승진요건과 육아휴직 기간 산정 등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차이를 의미한다.

노조는 “정부는 과거 이 제도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론 승진·복지에서 철저히 차별받는 ‘B급 일자리’에 불과하다”며 “근무 시간만 줄였을 뿐 온전히 공무원 역할을 해내고 있는 이들을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79.6%(872명)는 현재 주당 31시간 이상 근무 중이며, 초과근무 여부에 대해서도 80.6%(883명)가 ‘예’라고 답했다. 그중 54.5%(482명)는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21시간 이상이라고 답해 사실상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도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매우 불만’ 357명(32.6%)과 ‘불만’ 335명(30.6%)을 합친 비율은 63.2%(692명)에 달했고, ‘만족’ 63명(5.8%)이나 ‘매우 만족’ 13명(1.2%)이라는 긍정적 응답은 극소수였다.

 

 

 


‘전일제 공무원과 업무가 구분되는가’라는 질문에는 91.4%(1,001명)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업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67.6%(740명)가 “아니다”라고 응답해, 실질적 업무배치의 부조화를 지적했다.

응답자 연령대도 과거와 달라졌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14년에는 30대가 다수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0대가 61.2%(670명)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23.6%(258명), 50대는 15.3%(167명)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일시적 일자리가 아닌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정착했음을 방증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도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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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로는 육아(46.3%)가 가장 많았고, 전일제 준비(17.4%), 겸직(14.2%), 학업(4.4%)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정성혜 위원장은 “이제는 이 실패한 제도를 이재명 정부가 과감히 정리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정규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하고 싶을 뿐”이라며 “주 40시간 일하면서 시간제로 불리는 현실이 공정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제도 폐지를 공식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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