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화재로 중단된 누리집 등 시스템 일부 복구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0-17 11:53:4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 속 신속 복구…현행공포법령·입법예고 등 핵심 기능 유지
▲법제처 메인 화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일부 복구됨에 따라, 핵심 기능 중심으로 순차 재개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법제처 대표 누리집과 생활법령정보,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법제포털시스템 등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으나, 법제처는 사고 직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복구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체 수단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왔다.
법제처는 서비스 중단 직후 곧바로 임시포털을 개설하고, 대표 누리집에 긴급 게시판을 추가해 현행공포법령·입법예고·자치법제지원·맞춤형 법령정보 신청·행정규칙 등 주요 서비스를 지속 제공했다.
법제처는 현재 일부 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국민신문고 등 다른 부처의 시스템 복구 상황에 따라 연계 복구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복구된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보완 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현재 핵심 기능은 대부분 복구됐으며, 남은 서비스도 완전한 정상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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