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 도입…“신분상 처분 대신 교육·봉사 선택한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1-13 11:41:52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재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분상 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13일(목)부터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같은 날 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개정안(2025.11.13.)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앞으로 시가 실시하는 자체 감사에서부터 본격 활용된다.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 과실이 확인될 경우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내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 이수(15시간 이상) 또는 현장 봉사활동(15시간 이상)을 이행하면 처분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업무 경험이 부족한 초임 공무원에게 징계성 처분을 내리는 것보다,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재발을 막고 공직 적응을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기한 내 교육 또는 봉사 이행을 하지 않으면 원래의 신분상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
또한 검·경 통보가 필요한 사안, 청렴 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수령 같은 개인비위 등 비위 성격이 강한 사안은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공무원 구조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5년 11월 기준, 35세 이하 MZ세대 공무원 비중은 28%에 이른다.
시는 “업무 방식과 조직 문화 변화 속에서 젊은 공무원의 빠른 이탈을 막기 위해 실효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대체처분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이 더 큰 부담 없이 공직에 조기 안착할 수 있는 안전 장치”라며 “앞으로도 변화에 맞는 유연한 제도 도입으로 청렴하고 전문적인 서울시 행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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