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대필부터 수어통역까지”…장애대학(원)생 지원 인력 10% 늘린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2-11 11:42:30
3월 12일까지 신청…보조기기·인식개선교육까지 통합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동 지원과 대필, 수어통역 등 현장 수요가 높은 교육지원 인력이 10% 확대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대교협)는 11일 ‘2026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장애대학(원)생의 대학 생활과 학습을 위한 인력·기기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 및 캠퍼스 생활에 필요한 지원 인력과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고등교육 참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이동 보조와 강의 대필 등을 담당하는 일반 교육지원인력과 속기사·수어통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특히 2026년에는 일반·전문 교육지원 인력 예산을 전년 16억5천만 원에서 18억1천500만 원으로 늘려 약 10%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점자정보단말기 등 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대학이 현장 여건에 맞춰 제안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장애인식개선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필요 사업을 기획·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장애학생 수요를 파악해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대교협)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2월 19일 오후 4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영상은 대교협 유튜브 ‘대학어디가TV’와 누리집에 탑재된다.
한편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2024년 1월 31일 대교협을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대학 재학 장애학생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8개 대학에 교육지원 인력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했고,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을 통해 10개 대학을 선정해 진로 탐색부터 취업까지 연계 지원했다. 아울러 대학 담당자 직무교육과 자문(컨설팅),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매뉴얼’ 개정·배포 등 현장 전문성 강화도 병행했다.
교육부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 3년 주기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학별 자문도 추진해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화할 계획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 수요와 대학 교육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해 장애학생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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