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바꾼 내 일상"…국민권익위, 31일까지 국민 사연 공모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7-14 11:25:17

시행 10주년 맞아 대국민 공모전 개최…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청렴 문화 확산 위한 생활 속 경험 모집…우수작 3건 시상
접대 문화·선물 관행 변화 등 청탁금지법 체감 사례 접수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시행 이후 달라진 일상을 주제로 국민들의 경험담을 공모한다. 접대 문화와 선물 관행, 부정청탁을 거절한 경험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한 변화를 자유롭게 제출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일상 이야기' 대국민 공모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국민 생활과 사회문화에 가져온 변화를 국민의 시각에서 공유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QR코드 또는 네이버폼을 통해 사연을 제출하면 되며, 선정된 사례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 주제는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일상 이야기'다. 접대가 당연했던 과거 직장문화가 바뀐 경험, 일상 속에서 부정청탁을 인식했던 사례, 예의상 준비한 선물 때문에 난처했던 상황을 법 시행 이후 피할 수 있었던 이야기, 양심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달라진 경험 등 청탁금지법이 생활에 미친 변화를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사연을 심사해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하고 40만원 상당의 헤어드라이어를 증정한다. 이와 함께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편의점 상품권 등 참가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반부패 정책은 우리 생활 속에 청렴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공모전이 청탁금지법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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