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대입 반영에 심의 부담 커져…‘변호인 조력권 제한’ 등 제도 개선 논의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10-12 11:06:42
지난 7월 변호사 대상 설문 결과 공개…사실관계 확인·학생 방어권 보장 쟁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경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기록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면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학생의 진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면서도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심의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학교폭력 심의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실무적 문제를 살펴보고, 학생의 방어권과 교육권을 보호하면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학생과 보호자뿐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겪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면서 심의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확인과 절차적 공정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반면 심의와 분쟁 해결이 장기화하면 관련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당사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심의절차가 주요 논의 대상에 오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7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절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변호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한다.
설문에서는 학교폭력 심의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문제와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실무적 쟁점을 조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어떻게 보장돼야 하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심의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률·교육·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토론회는 오후 2시 개회와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한다.
오후 2시 20분부터 30분간 진행되는 주제발표에서는 윤민선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대변인과 교사 출신인 나현경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가 각각 발표한다. 이어 오후 2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지정토론이 열린다.
김성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김미정 BTF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이백형 학교전담경찰관(SPO) 경감, 황재헌 MBN 법조팀장, 이기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좌장은 최주필 서울지방변호사회 학교폭력심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맡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 학교 및 교육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심의절차의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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