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4세·7세 고시’ 금지…유아 입학·분반 시험 보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9-22 10:55:33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필기·구술·실기·면접 모두 금지
시험 결과 활용하거나 능력별 서열화도 안 돼…등록 후 교육 목적 진단만 예외
유아 개인과외·교습소도 교육청 신고 의무…위반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다음 달부터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처럼 유아를 학원에 뽑거나 수준별 반으로 나누기 위한 시험이 금지된다. 필기시험뿐 아니라 구술·실기·면접도 할 수 없고, 다른 시험 결과를 가져와 평가하거나 유아의 능력을 서열화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교습소 등의 모집시험과 수준별 분반 평가에서 무엇을 금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10월 1일부터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금지되는 방식은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을 모두 포함한다. 직접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뿐 아니라 특정 능력을 검증한 다른 시험 결과나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해 평가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 역시 금지된다.
이에 따라 명칭을 ‘시험’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유아의 능력을 평가해 학원 입학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는 데 활용한다면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진단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받기 시작한 이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학원 등은 진단에 앞서 보호자에게 목적과 방식, 진단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이나 필요한 학습 지원 등을 서술하는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을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와 교습소에 대한 관리도 달라진다.
10월 1일부터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아에게 개인과외를 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를 대상으로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지된 시험·평가를 실시했을 때 적용할 제재 기준도 신설됐다.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에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부는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유아 대상 모집시험 금지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험 결과 활용하거나 능력별 서열화도 안 돼…등록 후 교육 목적 진단만 예외
유아 개인과외·교습소도 교육청 신고 의무…위반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다음 달부터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처럼 유아를 학원에 뽑거나 수준별 반으로 나누기 위한 시험이 금지된다. 필기시험뿐 아니라 구술·실기·면접도 할 수 없고, 다른 시험 결과를 가져와 평가하거나 유아의 능력을 서열화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교습소 등의 모집시험과 수준별 분반 평가에서 무엇을 금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10월 1일부터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금지되는 방식은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을 모두 포함한다. 직접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뿐 아니라 특정 능력을 검증한 다른 시험 결과나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해 평가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 역시 금지된다.
이에 따라 명칭을 ‘시험’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유아의 능력을 평가해 학원 입학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는 데 활용한다면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진단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받기 시작한 이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학원 등은 진단에 앞서 보호자에게 목적과 방식, 진단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이나 필요한 학습 지원 등을 서술하는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을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와 교습소에 대한 관리도 달라진다.
10월 1일부터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아에게 개인과외를 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를 대상으로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지된 시험·평가를 실시했을 때 적용할 제재 기준도 신설됐다.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에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부는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유아 대상 모집시험 금지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