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공무원 5·7급 민경채 면접 결과 공개…증빙서류 미제출 시 ‘합격 취소’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1-19 10:40:36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가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민경채) 면접시험 결과를 19일 공개하고, 합격자(증빙서류 제출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까지 증빙서류 제출을 받는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합격이 취소되며, 차순위자에게 제출 기회가 넘어갈 수 있다.
이번 공개는 1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26일(수) 오후 6시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마이페이지의 ‘면접 평정순위 보기’를 통해 자신의 평정순위와 증빙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민경채 면접은 3인의 면접위원이 개별평정 후 종합 등급을 산정하며, 등급 및 필기 성적을 함께 고려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학력·필기 성적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며, 위원 선정과 시험 진행도 서로 다른 부서가 맡는 분리 구조로 운영된다. 면접조 구성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진다.
또한 면접 당일 위원·응시자 간 접촉을 차단하고, 조 확정 후에도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재확인하는 등 공정성 확보 장치가 강화돼 있다.
증빙서류 제출 기간은 면접 결과 공개 기간과 동일한 11월 19~26일까지이며, 온라인 제출만 가능하다. 우편·방문 제출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제출 방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직접 제출(스캔·압축 업로드) ▲정부24 전자문서지갑 제출(발급 가능한 자료는 전자전송) 두 가지다.
특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기재한 모든 항목이며, 이후 취득한 학위·경력·자격증 등은 추가 기재가 불가하다.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즉시 취소되며, 고의 허위작성·서류 위변조가 적발되면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또한 모든 서류는 진위 여부를 관련 기관에 직접 조회하며, 경력 미달·자격 미취득 등 부적격 요소가 확인되면 응시자 소명 절차 후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결격자가 나오면 해당 모집단위 내에서 면접 차순위자 가운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 연락해 서류 제출 기회가 제공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30일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되, 진위 확인 지연 시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다. 불합격자의 서류는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신청기간에 한해 반환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1만1116명 몰렸다”…공인노무사 1차, 여전히 1만명대 유지
- 2“또 삼성 선택”…대학생 선호 그룹 1위, CJ·SK 뒤이어
- 32026년도 제14회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13일 접수 시작… 지텔프(G-TELP) 라이팅 성적으로 외국어 과목 대체 가능
- 4국가공무원 5급 행정·외교관 2차, 6월 24~29일...과학기술직은 7월 1일 시작
- 5부·울·경 최대 규모 육아박람회 ‘부산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 4월 16일 벡스코 개최
- 6[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6시간을 근무한 경우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