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법전원, ‘제24회 모의 공정위’ 대상…AI·플랫폼 등 공정거래 쟁점 겨뤘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8-19 10:41:01
간편결제·가상자산 기업결합 분석한 한양대 법전원 최고상
서울대·고려대 연합팀·연세대 법전원 최우수상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플랫폼의 결합부터 온라인 유통업체의 풀필먼트 사업 진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임대료 결정까지. 최근 시장에서 현실적인 경쟁 이슈로 떠오른 사안들이 대학(원)생들의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무대에 올랐다. 역대 가장 많은 43개 팀이 예선에 참가한 가운데 디지털 금융시장의 기업결합 문제를 다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올해 예선에는 대회 개최 이후 가장 많은 43개 팀이 참가했다. 서면심사를 통과한 20개 팀이 본선에 올라 온라인 플랫폼과 생성형 AI, 알고리즘 등 최근 산업·시장 변화와 맞닿은 공정거래 쟁점을 놓고 경쟁했다.
모의 공정위는 참가자가 가상의 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구성한 뒤 심사관과 피심인으로 역할을 나눠 실제 공정위 심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경연이다. 올해로 24회를 맞았다.
대상은 한양대 법전원팀에 돌아갔다. 이 팀은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거래 등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이뤄지는 이종 사업자 간 혼합결합을 주제로 삼았다.
3천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간편결제 1위 사업자와 연간 거래대금 833조원 규모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사업자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통합한다는 가상의 사건을 구성했다.
쟁점은 서로 다른 시장의 대형 플랫폼이 결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제한 가능성이었다. 심사관 측은 결제와 투자 데이터의 결합, 통합 멤버십에 따른 이용자 고착 효과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향후 형성될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피심인 측은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어 경쟁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들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미래 시장의 독점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및 소비자 편익 증가 등 효율성 효과도 논거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한양대 법전원팀이 결합회사의 데이터 통합과 멤버십 운영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인접 신규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입장벽과 잠재적 경쟁 저해 가능성까지 분석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받았다.
서울대·고려대 연합팀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 풀필먼트 시장에 진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문제를 다뤘다. 플랫폼 사업자가 협력 풀필먼트 업체에 자체 물류관리시스템 사용을 요구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사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 판매자에게 검색 상위 노출이나 배송 배지, 적립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가상의 사건이다.
또 다른 최우수상 수상팀인 연세대 법전원은 AI와 알고리즘을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담합 가능성을 파고들었다. 가상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5곳이 같은 임대관리 전사적자원관리(ERP)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임대료가 상향 평준화된 상황을 설정했다. 해당 시스템의 AI 추천 알고리즘은 개별 임대사업자의 계약 조건과 무상임대 기간 등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모아 유사 매물과 비교한 뒤 권장 임대료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올해 수상작들의 특징은 플랫폼·데이터·AI를 공통적으로 다룬 것이다. 전통적인 가격·거래조건 중심의 경쟁 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데이터 결합이나 플랫폼의 인접시장 진출, 동일 알고리즘 이용에 따른 가격 결정 등 디지털 시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경쟁법 쟁점이 경연의 주요 소재로 등장했다.
대상과 최우수상 2개 팀 외에 우수상 3개 팀과 장려상 14개 팀도 선정됐다. 본선에 오른 20개 팀 모두 수상 명단에 포함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최영근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이해하고 법령 체계와 원칙에 따라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사에 참여한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와 양충열 법무법인 진 변호사도 참가자들의 기본 역량을 평가하며 공정거래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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