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단체발권 ‘20명→5명’ 완화 추진…양식장 임대도 3년→5년으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8-31 10:33:00
낚시어선 안전성검사 시기 유연화…연안 어장관리선 ‘해도·조석표’ 비치 면제 검토
수산생물 수입검역 서류도 간소화…시행규칙·고시·매뉴얼 등 개정 추진
여객선 단체 승선권을 한꺼번에 발권할 수 있는 인원 기준을 현행 20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규모 여행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자는 국민 제안에서 출발했다. 낚시어선 안전성검사를 정해진 시기보다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양식장 임대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137개 제안 가운데 6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모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됐으며 내·외부 위원이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심사해 1등 1건, 2등 2건, 3등 3건을 가렸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제안은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 완화’다.
현재는 20명 이상 단체여행객이 사전에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대표자 1명이 승선권을 일괄 발권할 수 있다. 해수부는 소규모 여행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이 기준을 5명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승선 과정에서 승선권과 신분증을 개인별로 확인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한다.
2등에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유연화’와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기간 확대’가 선정됐다.
낚시어선 안전성검사는 현재 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민원인이 요청하면 그보다 앞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식장 임대기간은 현행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제안됐다. 품종에 따라 생산주기가 긴 양식업의 특성을 고려해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낼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3등에는 어장관리선 등의 항해용 간행물 비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길이 20m 이상 어선 가운데 연안 5마일 이내를 운항하는 어장관리선이나 한정된 구역에서 작업하는 어선은 해도·조석표·등대표 등의 비치를 면제하자는 내용이다.
이번에 선정된 6건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해수부는 각 제안의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매뉴얼과 시행규칙,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검토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가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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