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재난 커지는데 권한·책임은 그대로…국가·지자체 재난관리 법제 재설계 논의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8-21 10:22:23

한국법제연구원·한국국가법학회·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26일 공동학술대회
복합재난 대응 국가·지자체 권한 배분부터 대형산불 예방 법제까지 점검
산불위험지역 관리·진화 인력·장비 체계 개선방안 제시
▲자료 제공: 한국법제연구원

 

 

대형산불과 각종 사회재난이 동시에 얽히는 복합재난이 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책임을 다시 나누고, 산불 예방부터 사회갈등 해소까지 법적 대응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한국국가법학회,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국가안전과 사회갈등통합에 관한 국가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재난이 복합화·대형화하면서 현행 재난안전법제가 맞닥뜨린 문제를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기조발제는 김광수 서강대 교수가 맡아 국가안전과 사회갈등통합을 둘러싼 국가법적 과제를 다룬다.

첫 번째 논의의 초점은 복합재난 대응체계다. 이진수 서울대 교수는 ‘복합재난 시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난관리 권한과 책임의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재난 규모와 유형이 커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어떤 권한과 책임을 맡아야 하는지 법적 구조를 다시 살펴보는 내용이다.

대형산불 대응 법제도 별도 의제로 다뤄진다.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불위험지역 관리와 산림 인접지역의 화재안전 확보 등 예방 단계의 법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산불 발생 이후의 대응체계도 함께 짚는다. 진화 인력과 장비의 관리체계를 비롯해 대형산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를 법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재난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도 이번 학술대회의 주요 축이다. 제2부에서는 방동희 연세대 교수가 ‘사회재난의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발표한다. 피해 복구나 책임 규명에 그치지 않고 재난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불신을 어떤 법·제도로 조정할 것인지가 논의 대상이다.

주제별 토론에는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영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 전훈 경북대 교수, 허창환 서울대 변호사, 김영진 인천대 교수, 신정규 충북대 교수가 참여한다.

발표 이후에는 최철호 청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병록 조선대 교수와 이희정 고려대 교수, 정사언 장안대 교수, 전은수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국가안전과 사회갈등통합을 둘러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논의는 재난 대응을 현장 지휘나 피해 복구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예방 단계의 권한 배분과 대응체계, 재난 이후 사회갈등까지 하나의 법제 틀 안에서 다룬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복합재난은 여러 기관과 지역이 동시에 얽힐 가능성이 큰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는 문제가 실제 대응 속도와 책임 소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별도로 ‘대형산불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를 진행하며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할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복합재난 시대의 재난관리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사회적 갈등 해소와 신뢰 회복이라는 국가법적 과제로 확장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 법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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