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진다…해수욕장 불꽃놀이 허용·성폭력 피해학생 출석 인정 확대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7-01 10:22:09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인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 신설…소비자 보호 강화
법제처, 7월 시행 법령 156건 공개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해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에 따른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고, 1인·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에는 비상벨과 인공지능(AI) 침입감지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포함한 총 156개 법령이 7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1일부터 시행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불꽃놀이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장소와 시간에는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축제와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같은 날 시행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상담 등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학업 부담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 상담원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결격사유 확인 체계를 정비하고,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원하면 만 25세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도 법률에 명시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정부는 범죄 위험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물품을 지급하거나 비상벨과 AI 침입감지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 거래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 소비자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용후기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법제처는 이 밖에도 7월 한 달 동안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156개 법령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제처가 운영하는 '월간 시행법령'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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