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어?’...절반 이상, 배우자도 공개 꺼려해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3-08 10:13:19
선호하는 연봉 책정...호봉제 〉 성과제 〉 직무급제 순
가족까지는 연봉 공개 가능...응답자 75%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취준생에게 연봉을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 중 74%는 동료 간 연봉 공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사 캐치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Z세대 취준생 2,437명을 대상으로 ‘연봉 공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74%가 ‘연봉 공개에 반대한다’라고 답했으며, ‘찬성한다’는 26%에 불과했다.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로 ‘개인 정보라 부담스러워서’가 61%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동료/상사 간 불화가 생길 수 있어서’가 14%, ‘타인이 불편할 수 있어서’가 13.6%로 비슷한 답변을 들었다. 이밖에 ‘경쟁 등으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11%)’라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반면, ‘찬성한다’라고 답한 경우에는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가 64%로 가장 많았다. ‘이직, 연봉 협상 시 참고하기 위해서’가 23%로 뒤를 이었고, ‘평가가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7%, ‘동기부여로 삼기 위해서’가 5%로 집계됐다.
자신의 연봉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가족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가 가족에게는 연봉을 알릴 수 있다고 답한 반면,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공개한다는 취준생은 절반을 넘지 않았다(48%). 이어 친구(30%), 친척(7%), 직장동료(4%), 직장상사/후배(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연봉 책정 방법은 ‘호봉제’(38%)와 ‘성과제’(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직무에 따라 연봉이 다르게 책정되는 ‘직무급제’는 26%를 기록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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