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폭행 즉시 조사”…법무부, 인천 섬유공장 사건 대응 착수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4-27 10:13:44
피해 방글라데시 노동자 근무처 변경 허가 추진
가해 사업주엔 외국인 고용 제한 등 행정처분 검토
인천의 한 섬유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장 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피해 노동자 보호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소재 섬유 제조업체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구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보호 TF’는 사건 보도 직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근무처 변경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또 고용주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제한과 외국인 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내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 외국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재 해당 협의회가 지침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피해 외국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법무부 인권국은 피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 상담을 진행하고, 스마일센터 심리치유 지원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생계비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 등을 통한 법률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경찰과 검찰,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해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기구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피해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대한민국 법질서 안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방과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해 사업주엔 외국인 고용 제한 등 행정처분 검토
인천의 한 섬유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장 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피해 노동자 보호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소재 섬유 제조업체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구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보호 TF’는 사건 보도 직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근무처 변경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또 고용주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제한과 외국인 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내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 외국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재 해당 협의회가 지침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피해 외국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법무부 인권국은 피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 상담을 진행하고, 스마일센터 심리치유 지원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생계비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 등을 통한 법률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경찰과 검찰,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해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기구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피해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대한민국 법질서 안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방과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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