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협의회,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내달 29일 개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2-28 10:08:42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3월 29일 서울 중부등기소 5층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내달 29일 오후 2시부터 김명기 협의회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다. 행사 첫 순서로 이상경 이사장의 인사말과 참석자 기념 촬영이 예정돼 있다.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며, 정훈 원장(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제 발표 좌장을 맡는다.
이어 서보국 원장(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을, 권건보 원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CBT 도입에 따른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 송관호 원장(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종합토론 좌장을 맡고, 토론 패널로는 최윤철 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원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진 원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석천 원장(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로스쿨 원장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는 법조인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었지만,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번 변호사시험은 CBT 방식으로 시행된 만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성적 향상 등을 고려해 전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보다 대폭 증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심포지엄 자료집은 행사 당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누리집(info.leet.or.kr)에 탑재될 예정이다.
한편, 변호사시험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단계부터 자격시험으로 설계됐지만, 현재는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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