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가상자산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피해환급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10-01 10:11:10
8일부터 청소년 노래연습장 출입 허용…PC방 등 청소년 고용 규제도 완화
배달앱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 알려야…미고지 중개업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10월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계정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오는 8일부터는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22일부터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0월 한 달 동안 모두 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사기 피해 구제부터 청소년 출입·고용 규제, 건강보험료 체납액 정산,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까지 일상생활과 맞닿은 제도 변화가 포함됐다.
가장 먼저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핵심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기존 금융계좌와 마찬가지로 구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법 적용 대상이 기존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가상자산 계정도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고 채권소멸과 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를 매도해 현금으로 환급할 수도 있다.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 규제도 바뀐다.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은 기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된다. 청소년 고용은 계속 제한하지만 출입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업종도 넓어진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이른바 PC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와 관련해서도 해당 업소 종사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도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가입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이 먼저 빠질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할 때 당사자가 내야 할 보험료나 징수금을 체납했다면 환급액에서 체납액만큼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돌려받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있지만 미납한 보험료 등이 남아 있다면 이를 먼저 정산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구조다.
22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새로운 고지 의무가 부과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가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표시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입점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개정은 배달앱 운영자가 개별 음식의 원산지를 대신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기보다,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지하도록 책임을 부과한다.
법제처가 공개한 10월 시행 법령은 모두 84개다. 주요 제도가 시행되는 날짜가 각각 다른 만큼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는 1일, 청소년 보호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8일, 원산지 표시 관련 법률은 22일부터 적용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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