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또 문화재 훼손 논란...“고분 위에 아이부터 춤추는 청년까지”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0-15 10:06:08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관광객의 부적절한 행동 잇따라
▲최근 경주 신라 고분 위에 아이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포착된 장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경주 신라문화제 화랑힙합페스타가 진행되는 중에 한 청년이 고분에 올라가 춤을 추는 장면 (출처 : 누리꾼 제공)
또한 서 교수는 “과거에는 차량이 고분 위에 올라 주차한 사건도 있었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 도시에서 이런 일이 매년 벌어지는 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광객 스스로가 문화재를 존중하는 기본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관리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경주가 다시 한번 문화재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라 고분 위에 한 어린아이가 올라가 있고,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진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사진은 지난 12일 한 누리꾼이 경주 고분군 인근에서 촬영해 공개한 것으로, 사진 속 아이는 봉분 꼭대기 부근에 올라가 있었고,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한국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아이도 올라가려 하더라”며 “문화재를 두고 왜 저러는지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 논란이 확산되자 “비슷한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 제보자는 지난해 열린 ‘경주 신라문화제 화랑힙합페스타’ 중 고분 위에서 춤을 추는 청년의 모습을 촬영해 제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 교수는 “과거에는 차량이 고분 위에 올라 주차한 사건도 있었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 도시에서 이런 일이 매년 벌어지는 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광객 스스로가 문화재를 존중하는 기본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관리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국가직 7급 공채 2차시험 성적, 오는 14일 공개…이의제기 17일 결과 통보
- 2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오는 15일부터 접수 시작...“수기시험은 고려대 단독 실시”
- 3국민대 학생들 ‘씨드컵’ 캠페인 화제...“버려진 종이컵이 꽃이 됐다”
- 4[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인내. 희망. 시련을 통한 성장 (Patience. Hope. Growth through trials)
- 5변리사 1차 화학, "내 수준 모르고 공부하면 독" 수험생 유형별 맞춤 전략 필수...무작정 문제풀이는 역효과
- 6㈜스피드119에어컨 설치학원, 실전중심 에어컨 설치·수리 전문교육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