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한 법, 국민이 직접 고친다”…법제처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내달 1일부터 접수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2-27 09:56:46
공모제 접수,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법령 불편을 국민의 시선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법제처는 생활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방식으로 공모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국민이 직접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법령을 발굴하고, 현실에 맞는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공모 대상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고령화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에 대비한 법령까지 폭넓게 설정됐다.
접수된 제안은 서면 심사와 국민 심사를 거쳐 최대 19편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다. 시상 규모는 최우수상 1편에 200만 원, 우수상 3편에 각 70만 원, 장려상 5편에 각 50만 원, 특별상에는 2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이 가운데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에 선정된 9편의 제안자는 오는 11월 열릴 시상식에서 표창을 받게 된다. 법제처는 올해 선정된 제안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가 검증된 사안은 실제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2011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제도다. 지난해에는 총 1,348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황색 신호의 의미 개선’ 제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당시 제안은 차량이 정지선에 거의 도달한 순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경우 급제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전한 정차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교차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황색 신호의 해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았다. 해당 제안은 교통 안전과 직결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모에는 법령 개선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물론, 우편을 통해서도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일정과 제출 방법, 심사 절차 등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의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문제의식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제안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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