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의 결정요소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 2024-11-08 09:53:20
“학교폭력 당사자의 학폭위를 대하는 자세”
그러므로, 그 진술서의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목격한 주변 학생들의 말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학폭위 위원들이 좀 더 상세하게 전후 사정을 물어봐서 양쪽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는 생각으로 당사자들이 학폭위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학폭위 위원들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당사자보단 참석한 당사자 측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양쪽 당사자의 말을 듣지 못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진술만을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 참석한 당사자와 그 보호자의 진술을 섣불리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건의 당사자가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거나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경우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친구 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경우도 많아서 교육의 목적이나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안의 당사자라면 반드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참석해야 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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