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법무사, IKAA 코리아 개더링서 해외 입양인 한국 창업 특강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10-23 09:15:54

▲박지영 법무사

 

 



 
 
 
BNI Korea 포레스트챕터 멤버이자 외국인 법인설립과 부동산 등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박지영 법무사가 20일 BNI Korea 본사에서 열린 ‘2026 IKAA 코리아 개더링' 특별 세션 '커리어 인 코리아(Career in Korea)'에서 해외 입양인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창업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안내했다.


이번 세션은 BNI Korea와 C Foundation이 IKAA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진로와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해외 입양인들을 위해 마련했다. 박 법무사는 '한국에서 사업 시작하기(Starting a Business in Korea)'를 주제로 회사 형태 선택, 사업장 임대차계약 시 확인 사항,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절차 등을 소개했다. 회사 형태와 관련해서는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을 계획한다면 주식회사가, 소수의 구성원이 운영한다면 유한회사가 적합할 수 있다며, 사업 계획과 투자 구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법무사는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세요"라며,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권한, 근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2026 IKAA 코리아 개더링' 특별 세션 '커리어 인 코리아(Career in Korea)'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한국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법인설립 시 투자 신고부터 법인등기까지 정해진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D-8 기업투자 비자와 F-4 재외동포 비자도 간략히 소개하면서, 비자 신청과 체류자격 관련 업무는 행정사의 전문 분야라는 점을 구분해서 전했다.


박지영 법무사는 캐나다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이날 발표를 영어로 진행했다. 한국의 법률 및 등기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참석자들이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의 장벽을 낮추는 데에도 힘썼다.


현재 박 법무사는 법인설립과 임원 임기 관리, 증자·감자 등 법인등기 전반을 비롯해 상속·증여·유언대용신탁 등 부동산 소유권 승계 업무와 민사집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고객을 위한 법인설립과 법인등기, 부동산 관련 등기 업무를 중심으로 사건 수임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박 법무사는 앞으로도 영어 소통 역량과 등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까지 고려한 실무 지원으로 외국인들의 법률 업무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는 "낯선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지만, 혼자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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