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감독관 27명 실전교육 돌입…12월부터 경기·제주 등 5곳 사업장 감독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10-26 08:12:15
고용부, 26일부터 ‘감독학교’ 운영…9개 업종 모의 사업장서 6주간 실습
임금·근로시간 등 36개 항목 점검…수료 평가 통과자에게만 감독관 자격 부여
12월 8일 지방노동감독 시행 앞두고 5개 지방정부 조직·인력·교육 준비상황 점검
오는 12월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들이 실제 사업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감독과 수사 업무를 익히는 교육에 들어간다.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사업장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 교육과정인 '감독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8개 지방정부 소속 예비 감독관 27명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지방정부 예비 감독관 10명이 노동감독관 교육을 수료했다.
고용부는 신규 감독관들이 현장에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을 새로 개발했다.
매뉴얼에는 숙련 감독관들이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활용해 온 자료 확인 방법과 법령 적용 기준, 후속조치 절차 등을 담았다.
점검 항목은 총 36개다. 각 항목별로 확인해야 할 자료와 판단 절차,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임금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처럼 여러 자료를 대조해야 하는 사안은 '심층검토' 항목으로 구분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판단 사례를 정리했다.
교육생들은 2주간 이론교육을 받은 뒤 6주간 모의 사업장 실습을 진행한다.
실습 대상은 음식점과 제조업, 숙박업 등 9개 업종이다. 업종별 사업장 환경을 재현해 감독 절차를 반복적으로 훈련한다.
교육 과정에서는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 등을 비교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점검표 작성부터 시정지시, 수사·송치까지 전 과정을 실습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기계·설비와 전기, 밀폐공간 작업 등 산업현장의 주요 유해·위험 요인을 직접 확인하는 체험형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을 마쳤다고 모두 감독관 자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수료 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만 감독관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규 감독관 교육과 함께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준비상황도 점검한다.
고용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시행 초기 감독에 참여하는 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위임사무 수행능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감독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 교육체계 등이다. 지방정부가 제출한 진단표를 검토한 뒤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 준비상황을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면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을 마친 지방정부는 11월 중 전국·지역 노동감독협의회 협의를 거쳐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이후 법 시행일인 12월 8일에 맞춰 지방노동감독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초기 감독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경기·제주 등을 포함한 5곳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국가 중심의 노동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데 앞서 감독관 개인의 실무 역량과 지방정부의 행정적 준비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처음 감독 업무를 맡는 지방노동감독관도 현장에서 전문적인 판단과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 확보는 물론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도 철저히 점검해 지방감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금·근로시간 등 36개 항목 점검…수료 평가 통과자에게만 감독관 자격 부여
12월 8일 지방노동감독 시행 앞두고 5개 지방정부 조직·인력·교육 준비상황 점검
오는 12월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들이 실제 사업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감독과 수사 업무를 익히는 교육에 들어간다.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사업장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 교육과정인 '감독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8개 지방정부 소속 예비 감독관 27명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지방정부 예비 감독관 10명이 노동감독관 교육을 수료했다.
고용부는 신규 감독관들이 현장에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을 새로 개발했다.
매뉴얼에는 숙련 감독관들이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활용해 온 자료 확인 방법과 법령 적용 기준, 후속조치 절차 등을 담았다.
점검 항목은 총 36개다. 각 항목별로 확인해야 할 자료와 판단 절차,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임금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처럼 여러 자료를 대조해야 하는 사안은 '심층검토' 항목으로 구분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판단 사례를 정리했다.
교육생들은 2주간 이론교육을 받은 뒤 6주간 모의 사업장 실습을 진행한다.
실습 대상은 음식점과 제조업, 숙박업 등 9개 업종이다. 업종별 사업장 환경을 재현해 감독 절차를 반복적으로 훈련한다.
교육 과정에서는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 등을 비교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점검표 작성부터 시정지시, 수사·송치까지 전 과정을 실습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기계·설비와 전기, 밀폐공간 작업 등 산업현장의 주요 유해·위험 요인을 직접 확인하는 체험형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을 마쳤다고 모두 감독관 자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수료 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만 감독관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규 감독관 교육과 함께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준비상황도 점검한다.
고용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시행 초기 감독에 참여하는 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위임사무 수행능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감독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 교육체계 등이다. 지방정부가 제출한 진단표를 검토한 뒤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 준비상황을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면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을 마친 지방정부는 11월 중 전국·지역 노동감독협의회 협의를 거쳐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이후 법 시행일인 12월 8일에 맞춰 지방노동감독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초기 감독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경기·제주 등을 포함한 5곳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국가 중심의 노동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데 앞서 감독관 개인의 실무 역량과 지방정부의 행정적 준비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처음 감독 업무를 맡는 지방노동감독관도 현장에서 전문적인 판단과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 확보는 물론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도 철저히 점검해 지방감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