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9급 합격자 등록 시작…22일까지 미등록 시 임용 포기 간주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6-19 07:48:00
부처배치 자료 7월 7일 공개…온라인 설명회 8~10일 개최
추가합격자 발생 시 10월 23일 발표…성적 조회는 내년 말까지 가능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채용후보자 등록 절차가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등록기간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합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인사혁신처는 19일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를 통해 채용후보자 등록과 향후 임용 절차를 공개했다.
이번 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접속해 공개채용 메뉴 내 '합격·성적조회'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 성적과 예비순위도 이날 오전 9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성적 관련 문의는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를 통해 가능하다.
채용후보자 등록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등록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내 '채용후보자-채용후보자 등록' 메뉴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이후에는 '채용후보자 등록확인' 메뉴를 통해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등록확인 화면에 입력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면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등록기간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임용을 원하지 않는 합격자는 시스템에서 '임용포기 제출'을 선택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공개 일정도 안내됐다.
등록번호는 사전 공개와 최종 공개로 나뉘어 운영된다. 사전 공개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최종 공개는 7월 7일 오전 9시부터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등록번호는 채용후보자 등록확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들의 공직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부처 설명회도 열린다.
설명회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채용후보자 전원이다.
7월 8일 오전에는 인사혁신처가 진행하는 공통 설명회가 열린다. 약 1시간 동안 공직가치와 공직자세, 향후 임용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수습과 시보제도 취지, 채용후보자 준수 의무, 부처배치 절차 및 임용 일정, 임용유예와 신체검사 관련 사항 등도 함께 설명한다.
이어 8일 오후부터 10일까지는 각 부처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부처별 업무소개가 진행된다. 부처별 설명회는 약 30분씩 운영되며 인사팀장의 부처 소개와 선배 공무원 참여 프로그램, 질의응답(Q&A)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방법과 부처별 세부 일정은 7월 7일 오전 9시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시험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된다.
인사혁신처는 7월 7일 오전 9시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시험공고란에 부처배치 방법과 관련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채용후보자는 공개되는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부처배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인사처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가 발생하더라도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이미 임용이 예정된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부처별 결원이 없거나 파견자의 복귀, 휴직자의 복직, 전년도 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의 복귀 등 다른 방법으로 결원을 우선 충원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합격자 명단은 오는 10월 23일 오전 9시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추가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채용후보자들에게 등록원서 작성례와 주의사항, 질의응답(FAQ)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뒤 등록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헬프데스크(1800-6634)를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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