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90일 넘게 머문 아동, 부정수급 막는다…오늘부터 임시여권 실시간 확인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10-02 07:43:19

복지부·외교부 시스템 연계…국외 출생 아동 임시여권 발급 여부 자동 확인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장기 해외체류 때 중지…출국정보 누락 따른 사후 환수 줄인다
주민번호 없는 임시여권도 출입국 기록 연결…지방정부 수작업 확인 부담 덜어
▲출처: 보건복지부

 

 

 

 

 


해외에서 90일 이상 머무는 아동에게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임시여권과 출입국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태어난 아동이 임시여권으로 출입국하면 관련 정보가 제때 연결되지 않아 급여를 지급한 뒤 뒤늦게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를 출입국 기록과 연결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복지급여 관리에 활용한다.


현재 아동 대상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이 해외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다. 장기 체류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해외에서 태어난 아동이 정식여권 대신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임시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였다.


임시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어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동이 실제로는 해외에 장기간 머물고 있어도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매년 한 차례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여권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직접 등록한 뒤 출입국 정보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출국 신고를 실수로 빠뜨리거나 일부가 출국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해외 장기 체류 사실이 뒤늦게 반영됐다. 이미 지급한 복지급여를 사후에 중지·환수해야 해 수급자와 일선 행정기관 모두 불편을 겪었다.

 

2일부터는 복지급여 신청 단계에서 국외 출생 아동이 임시여권을 발급받았는지를 시스템이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준다. 담당자는 해당 임시여권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외 출국정보가 누락되면 장기 체류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돼 나중에 환수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임시여권 정보를 미리 등록해 이를 차단한다.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던 급여 중지·환수와 대량 여권정보 정비 작업도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창규 복지행정지원관은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복지급여 관리 과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신속하게 개선한 사례”라며 복지행정의 비효율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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