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판사와 집값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 2025-07-16 09:11:43
“판사와 집값”
법률전문지가, 특정 주제를 심층 보도하였다.
국민 입장에서, 발언자가 보낸 신호를 분석해 보았다.
2025. 4. 24. 법률신문 3면은, 3명의 前 판사가 왜 판사일 때 고충이 있었는지를 소개했다.
S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임자는,
“법관 인센티브 체계 붕괴로 사법부 엔진이 꺼졌다. 사직을 결심한 사람이 많아지면 지속성의 위기가 온다. 전문성의 위기도 온다. 법원의 역량이 재야 법조에 추월당하게 된다. 결국 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 S 변호사는, 법관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센티브, 유인책에 반응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판사의 월급은, 연차가 쌓이면 공공기관 기관장, 장차관 정도다. 이것보다 더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된다.
국민 호응이 있을지 생각하면, 불가할 것이다.
H 지방법원 부장판사 퇴직자는,
“객관적인 보수는 낮지 않지만, 업무량을 고려하면 높지 않다. 연봉에 수당이 포함되면서 세율이 올라 가처분소득이 줄었다. 사직 판사들은 경제적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가 대체적이다.
판사가 평가당하니 자긍심도 하락했다.”고 하였다.
H 변호사는 보수가 낮은 게 아니라고 하였으니, 양심적 평가를 한 것이다.
업무량 많은 것은, 판사를 늘려 해결해야 한다.
더 많은 보수를 주면 현재의 판사들이 더 열심히 재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간을 순진하게 보았다.
그리고 판사 수는 그대로이면서 월급만 더 준다고 진짜로 재판을 더 열심히 하면, 과로사할 판사 많다. 지금도 업무량은 아주 많다.
판사가 평가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당한 비판은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비판에서 자유로운 직업은 없다.
변호사를 해보면 알게 된다. 변호사의 일은 예술이다. 혼자 극장을 운영하며 극을 올려 공연하는 사람이다.
역시 일이 많고, 무한경쟁 속에서 비판은 물론이고 환불도 있다.
판사가 월급을 반납하는 경우는 없다.
다음, K 판사 퇴직자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주거 마련 고민이 컸다. 또 판사 월급은 업무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고, 경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고 느꼈다. 자긍심만으로는 경제적 부분의 불만을 덮을 수 없었다. 친구들이 판사가 그렇게 적게 받고 일하는 줄 몰랐다 했다.
명예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년 간 희생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했지만, 보상 없이 계속해서 희생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려웠고, 경제적 유인이 해결책이다.
경력판사들도 업무적으로 편해지려고 법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들어와서는 월급 불만을 이야기한다.”고 하였다.
K 변호사는, 집값을 많이 걱정한 사람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해 선진국의 도시 집값은 비싸다. 우리는 서울의 집이 아주 비싼데, 판사든 누구든 젊어서 고가의 집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변호사를 해서, 얼마간에 바로 고가의 서울집 살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환상이다. 심각한 오판이다.
큰돈을 벌기 위해 판사를 하기로 하였으면 잘못이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때, “평균인의 삶(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로 했는데, 재산이 4억 가량 되어서 반성한다.”고 하였다.
천대엽 대법관은 판사 생활 수십 년을 하였고, 재산은 더욱 작다.
10년 미만 판사 생활한 것을, 국가에 봉사하며 희생했다고 생각하면 과도하다.
행정직 공무원의 급여는 판사의 절반 여밖에 안 된다. 또 판사는 오래하면, 행정직 공무원 장기재직자보다 급여가 2배가량 된다. 그래서 과잉대우라는 평가가 팽배했다.
위 판사를 하고 나온 변호사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판사였던 사람들이다.
변호사는 수입이 0인 달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고, 변호사의 자긍심은 판사에 도달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변호사가 집이 없는 사람이나 대출금이 많은 사람도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소액의 보상이나 무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변호사도 많다.
사람의 자긍심과 보람을 돈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선동에 가깝다.
안분지족하며 수행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미 일반보다 높은 대우와 존경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신문의 기획성이 틀렸다.
그 자리에 문형배 전 재판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살아온 길을 담아서, 귀감으로 삼게 해야 했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이혼 전문 등록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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